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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 달력에는 빨간색이 아니지만 근로자라면 쉬는 날이죠. 학교는 그대로 가는데 어린이집은 쉬고 헷갈려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시장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일했다면 아래에서 계산해보시고 휴일수당 꼭 챙기세요.

    정상운영 (근무하는 곳)

    1. 공공기관

    시청,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이 원칙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특별휴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상휴가 지자체 궁금하다면? >>

     

    2. 병원

     대부분의 대형 병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진료를 실시한다. 개인병원이나 약국은 자율적으로 영업 여부를 결정한다. 휴무 여부는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우체국

    창구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일부 금융기관과의 거래,특수우편물, 배송업무는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선생님들은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상운영 됩니다.

    4. 대학교 

    교수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또한 휴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요.

     

    5.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휴무가 아닙니다.

    6. 택배기사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휴무 (쉬는 곳)

    1. 은행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날에 휴업이지만 일부 법원과 검찰청, 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이나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일부는 정상 운영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카드사, 보험사

    카드회사나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3. 주식시장 휴장

    주식시장 휴장일이 궁금하다면?

    4.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휴무이나, 원장 재량에 따르며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통합교육여부의견조사서로 수요를 확인한 후에 휴무가 결정되는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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