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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빠르게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지정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5%를 덜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최대330만원 아래 홈택스에서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부터 5월 한 달간 정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전문직은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홑벌이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7000만원 |
지급액 | 최대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최대80만원 |
재산 | 2.4억원(1.7억이상은 50%지원금 지급) |
📌 재산이 1억7천이상이라면 지급액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 신청기간 : 24년 5월 1일~ 5월 31일
바뀐점
1. 지급액이 전년 단독가구는 150만원->165만원 홑벌이는 26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에서 330만 원으로 지급액이 10%정도씩 늘어났습니다.
2. 재산기준이 기존 2억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급액 10%증가, 재산기준 20% 완화
주의사항
해당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다면 지급액의 5%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즉 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24년 5월 한달간의 신청기간을 지나 6월 이후에 신청을 한다면
5%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은 총급여 7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제외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헷갈리는 부분 총정리
많은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요점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만 확인하셔도 궁금증이 많이 해결 될 듯 합니다.
1.기준 날짜
구분 | 기준날짜 |
가구 기준 | 2024.12.31 |
재산 기준 | 2024.6.1 |
📌 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구기준날짜는 24년 12월 31일, 재산의 기준은 24년 6월1일 입니다.
2. 가구구성
단독가구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대한 구분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꺼에요.
📌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입니다.
3.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년도 가구의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내 사업소득이 "5000만원을 이미 넘어서 신청자체가 안되겠네"라고 생각하신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목해주세요. 각 사업종류별로 업종별 조정률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입니다. 예를 들면 도매업의 경우 조정률이 20%입니다. 즉 1억이라는 사업소득이라도 20%의 조정률로 계산하면 총소득이 2000만원으로 지원조건에 해당됩니다.
4.총급여 제외소득
1. 퇴직소득,양도소득 같은 비과세소득과 상여금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4. 부동산 임대소득
📌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합산제외입니다.
📌 부모님의 회사에서 일해서 받은 근로소득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재산기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재산을 따질 때 부채는 빼지 않는다는 것과 두번째는 전세금도 간주재산으로 본다는 것 그리고 세번째는 부모로부터 임차한 집인 경우 기준시가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재산기준 관련 된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전문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사,약사,한의사,변리사,회계사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 직종 전문직은 신청불가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4가지로 나뉩니다. 장려금 신청대상이라면 안내문을 우편또는 카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안내문서에 신청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어서 적혀있는 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ARS(1544-9944)
ARS 1544-9944 → 장려금 선택(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만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1번을 선택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만 휴대전화번호 입력 #] → 계좌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2.홈택스(PC, 모바일)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선택 → '간편신청하기' 선택 →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3.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문의 및 상담 가능합니다.
4.세무서 방문 신청
세무서 담당자는 각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일반신청하기' 선택
예상지급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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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
헷갈리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세 살펴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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