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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를 이용한 중고거래건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금액의 세금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기준은 얼마인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세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세금 기준

     

    중고거래를 몇 번, 얼마를 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국세청에서 확실한 답변은 꺼려했으나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판매금액 4,800만 원 이상 되는 거래건에 대해 중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플랫폼의 자료 제출에 대한 기준일 뿐, 개인과세에 대한 기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이용자 케이스

    1.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러 번 거래완료 누른 케이스

    2. 가격협상하려고 임의로 9999만 원 설정하고 만나서 협상하고 거래완료 누른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물건을 오히려 오래 아끼고 나눠서 쓰려던 일부 국민이 피해보는 게 아닌가 싶네요.

     

     

     

     

     국세청의 설명

    이에 대해 국세청은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중고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낸 것은 2024년이 처음입니다.

     

     

    중고거래 세금부과 이유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중고거래 및 리셀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를 위장해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업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매출을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세금을 회피해 왔습니다.

     

     

    새로운 법 개정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중고 리셀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 자들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솔드아웃 등 약 60~70여 개의 플랫폼이 이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 탈세 사례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왔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은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 가방, 시계,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결방법

    “대다수의 국민들이 세무서에서 혹시 연락이 가면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추징금액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신고하는 기간이므로 국세청에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담당자가 지정되고 연락이 가면 확인해도 된다”라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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