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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서비스의 대상자와 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작게 가게를 시작했거나 직장인이어도 추가소득이 생겼다면 모두채움대상자로 신고해야합니다.
세금 쪽은 하나도 모르겠어서 막막하죠. 3분만 집중해서 읽으시면모두채움 서비스 어렵지 않아요. 이때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고 신고서 제출하면 큰일납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주의사항 콕찝어서 얘기드릴께요. 매번 세금내는 것도 억울한데 돌려받을 세금 못받으면 안되잖아요. 꼭 확인해주세요.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얼마 안남았습니다. 빠르게 접수해서 가산세 내지마세요.
모두채움대상자 유의사항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 들어가있던 인적공제나 사업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지금은 2024년 5월이라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모두채움서비스에는 2022년 기준으로 내용이 연동되어있을 꺼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2023년에 소득에 변화가 있거나 가구구성원 내에서도 변화가 있다면 더욱 주목해서 봐주세요. 22년 기준으로 자료가 반영되어있어서 연동안되있을 수 있어요. 이부분 꼭 확인 꼭 해주세요.
📌 확인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오거나 전자문서 받으셨나요.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고지관련해서 내용이 날아옵니다. 이 때 총소득금액이 크지 않았다면 내가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놓치지마세요.
모두채움 서비스란?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작성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나 인적 용역 소득자에게 유용합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입력하고 금액도 확인하고 경비처리된 비용도 확인해야했지만 이제는 정말 간편하게 홈텍스 로그인만 하면 해당내역이 계산되어서 맞는지에 대한 여부만 확인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 주택임대, 연금소득자 등이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예시
- 도소매업: 연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제조업 및 음식업: 연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주택임대업: 연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
- 인적 용역 소득자: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등 연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인 소득자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방법
1. 홈택스 접속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 맞춤형 신고서 확인
로그인 후,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 메시지를 확인하고 모두채움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자동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서 제출
모두채움 신고서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위택스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접수증을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