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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기존에 영아수당으로 30만원 지원되던 것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납니다.
지원금도 70만원부터 추후에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니 부모급여 대상과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대체되는 것으로 저출산을 막고자 윤석열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11개월까지 매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 0 세 아동에게 11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만1세 아동 즉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 지급
2024년 만1세 아동 즉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지급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
부모급여 대상
2023년부터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새로 도입됩니다.
만 0세 즉 태어나서 11개월까지를 말합니다.
만 1세는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를 말합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영아수당이 업그레이드 되어 이름이 부모급여로 바뀐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중복확인
육아휴직과 부모급여의 목적이 다르므로 육아휴직도 받고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지원이 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2022년 후반기에 출산한 분들이 기존에는 영아수당 받는 것을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바뀌는 지원금액을 못받고 기존 영아수당금액만 받는 것인 줄 알 고 걱정하신분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에 출산한 경우 11월 12월은 영아수당을 받고 2023년 1월부터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 전 후
관련 참고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