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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을 몇년째 운영중인데 비상주 사무실을 3번이나 바꾸면서 느꼈던 사무실 알아볼 때 체크할 부분과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몰라서 과태료를 냈는데 주소 이전 후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주소이전 후 해야할 것
기업정보변경서비스
기업지원플러스 주의사항
자동차등록정보변경 꿀팁
비상주 사무실 위치
체크사항
비용과 이용혜택
1인법인 운영 중인데 기존 관할과는 다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했다가 신경 쓰지 못하고 과태료 내고 작성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읽어서 체크하시고 저처럼 과태료 내는 일 없으셨음 좋겠네요.
주소이전 후 해야 할 것
관외등기를 법무사님께 요청드리고 필요서류 드리고 잘 진행이 되었는데 그 후에 제가 변경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 못했었고 예전에는 관내이전이라 별문제 없이 지나갔었는데 특히나 관외로 주소를 옮긴 법인이라면 꼭 아래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정정해줘야 합니다.
✅ 국세청(사업장등록 정보 변경)
✅ 4대 사회보험(사업장내역 정보 변경)
✅ 국토교통부(법인자동차등록 정보 변경)
✅ 특허청(특허출원등록 정보 변경)
그런데 위의 정보들을 일일이 바꾸려면 번거롭고 빠트릴 수 도 있는데 한번에 바꿀수 있는 통합지원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빠트리고 과태료까지 냈는데 한번에 신청할 때 비용도 따로 들지 않는 정부지원사이트가 있네요.
기업정보변경서비스
👉 기업지원 플러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정보변경 서비스란? 기업지원 플러스 기업의 사업자 등록내용(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 시 방문 처리해야 하는 행정기관 신고를 G4B를 통해 온라인으로 통합 신청·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기업정보변경은 관할 행정관청의 업무 시간으로 인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자동차등록정보 변경은 변경등기 30일째인 경우 오후 4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지원플러스 주의사항
불가능한 부분
❌ 변경등기 후 30일이 경과(등기일자 기준)되면 법인 등기 조회 및 기업정보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상호/소재지 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기업회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원 등기소 및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 후,기업정보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국세청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완료했다면 G4B에서의 사업자등록정보 변경(국세청) 신청 건은 중복 접수로 반려(취소) 되고, 4대 사회보험 신청 건도 자동 취소됩니다.
✅ 이미 국세청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완료했다면 G4B에서는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이 함께 신청되기 때문에 4대 사회보험만 별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 G4B에서 사업자등록정보, 법인자동차등록정보 변경 건이 '처리완료'로 확인되시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홈택스'/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홈페이지에서 회원님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G4B에서는 변경 신청 건에 대해 각 행정관청 전산 처리 여부만 확인 가능하며, 재발급은 개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보(국세청), 사업장내역정보(4대 사회보험)변경 신청 서비스만 제공됩니다.
자동차등록정보변경 팁
제가 과태료를 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해요.
위의 서비스를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변경 등기 이후 자동차등록정보 변경이 안되어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이후에는 또 추가가 되니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90일 이후에는 3일 경과시마다 1만 원이 가산되며 최대 30만 원입니다. 기한 내 납부 시에는 20% 경감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옮긴 주소의 시군구청 차량등록부서에 구비서류를 문의하시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핵심팁
저는 차량등록소와 집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고민이었는데 꿀팁은 집 근처 차량등록소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인주소지는 경기도고 가까운 곳은 서울이라 서울의 차량등록소도 가능한지 문의드렸더니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가기전에 한번확인해보고 방문해주세요.
비상주 사무실 위치
먼저 1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피하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과밀억제권에 법인본점주소지가 되어있다면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인데요.
✅ 과밀억제권은 과하게 밀집되어 있어 제한을 둬야 하는 지역
✅ 서울, 인천, 남양주, 의정부, 구리,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등등 수도권은 과밀억제권
✅ 비과밀은 과밀이 아닌 지역을 말합니다.
각 지역마다 부동산법인을 만들 때 승인 시 까다롭게 보는 곳도 있고 종부세 분납이라던가 연장요청을 해도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운에 가까운 영역이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좋긴 합니다.
비상주사무실 임차 비용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는 집에 사무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밀억제권역이라면 5년 이후에 취득세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과밀에서 5년을 운영하고 법인주소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겼을 경우에도 그때부터 다시 5년이란 시간이 지나야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체크사항
우선 비상주사무실 계약하러 알아보실 때는 사무실은 크게
1. 본인들이 분양받은 사무실을 비상주사무실로 쓰는 경우
2. 본인도 해당구역을 빌려서 다시 구역을 나눠서 일명 전전대
이렇게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2번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길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3번을 비상주사무실을 바꾸면서 계약했었는데 모두 전전대의 형태의 사무실이었고 만족스러운 곳도 불만족스러운 곳도 있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계약했었던 비상주사무실업체가 본인이 건물주와 관계가 틀어졌다며 주소를 바꾸게 되었다고 기존 계약기간까지만 진행하겠다고 말하셔서 추가적으로 본점을 이전하게 된 경우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비용과 이용혜택
비용은 월에 3만 원~10만 원 정도로 다양하게 나뉘고 1년 계약 시 2개월 기간연장이라던가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편서비스는 대부분의 비상주사무실에서 기본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날을 정해서 모아서 보내주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개봉동의를 하며 우편물을 받은 후 바로
개봉하여 사진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용한 곳의 비용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비상주사무실 임대료 안내■
① 6개월: 300,000원(월 5만 원) + 예치금 70,000원 = 총 370,000원
② 12개월+2개월=14개월: 480,000원(월 4만 원)
③ 24개월+2개월=26개월: 720,000원(월 3만 원)
* 예치금은 6개월까지만 있습니다. 12개월부터는 없음.
* 모든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제공서비스
-사업자 주소지(개별호수 부여)
-임대차계약서 제공(온라인 제공으로 즉시출력)
-우편물 수신 문자 알림 서비스
-월 1회 우편발송(무료)
-실사지원응대
-세무사 법무사 제휴 서비스(동시 계약 시 추가 1개월 무료)
-회의실 & 카페테리아 무료사용(월 이용한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