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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월 30일 0시를 기점으로 실내마스크 기준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고 합니다. 학교, 학원에서 벗어도 되는 것인지 병원 헬스장에서는 해야 하는지 전철 안에서는 벗어도 되는지 승하차장에서 기다릴 때도 써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내마스크

    실내마스크 의무해제일

    2023년 1월 30일 0시부터

    교육부 실내마스크 권고

    위의 정리된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준이 애매해서 과연 문제가 없을지 걱정하는 기사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등 교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가 되었는데 합창수업이라던지 실내체육관에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착용을 해야 하고 아무래도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서 실내마스크 해제 적용기간도 필요할 듯합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기준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3 밀(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 의무 VS 권고


    간단히 요약하면 병원, 요양원 등 취약계층이 있는 곳과 대중교통 탑승할 때는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1. 병원, 요양원, 약국 등 같은 감염취약시설(입소형)에서는 마스크 의무
    2. 대중교통의 실내에서도 의무

    크게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전면해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듯합니다.
    그렇다고 마스크의무만 해제된 것이고 밀집한 곳은 권고사항이니
    과태료 부과되지 않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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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스크착용 ❌: 마스크해제(노마스크)

    1. 의료기관, 약국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

    2.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

    3. 의료기관 내 헬스장😷
    일반 헬스장 ❌

    4.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시설의 탈의실😷
    병원 내  수영장, 목욕탕(탕 안, 발한실, 샤워실)❌,목욕탕(탕안,발한실,샤워실)❌

    5. 감염취약시설(입소형) 😷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 복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내 다인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

    6.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공용공간😷

    7.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
    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등 내외부❌

    8. 유치원, 학교, 학원의 통학차량😷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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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의무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이나 병원,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고위험군이나 환기가 어려운 데 실내에 있을 때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특히,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 안에 있는 사우나나 헬스장 등에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마스크 쓰는 것을 막는 건 아니라서 업소나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는 첫 주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당분간은 헷갈리는 기준으로 인해 착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단계 의무조정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2단계 의무 조정은 언제 적용될까요.

    1.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
    2. 현재 2급 감염병인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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