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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아이들도 엄마들도 바쁘죠. 저는 1인법인을 운영 중인데 급여도 없고 4대 보험 가입도 되어있지 않아서 증명서류 제출하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일은 하고 있는데 저 같은 분들께 도움 되는 포스팅 시작합니다.
많은 블로그들에서 알려주는 정보는 많은데 이게 공식적인 문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데에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더 많은 정보, 공식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버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맞벌이 제출서류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바로 가는 링크 연결해 두었습니다.
일반 직장인
부와 모 모두제출해야 합니다.✅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 1,2,3번 중 1부①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발급-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②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중 1부
③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재직증명서 대신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대체가능합니다.
급하게 서류 준비하다 보면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입소 전날 뒤늦게 저처럼 준비하다가 늦는 경우가 있죠. 괜히 해당일에 안내면 첫인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검색해 봤는데 재직증명서 대신에 국민연금가입증명서로도 대체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서류는 위의 내용에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급여를 측정하지 않아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열심히 세금은 내고 일은 하는데 벌이는 없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하니 억울하기도 해서 좀 더 봤더니 아래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장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저는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도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하면 되니 크게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저도 어린이집에 내용 이야기 하고 일단은 제출했는데 혹시라도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농업종사자의 경우
농업종사자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학생이나 구직 중인 경우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직업훈련생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 확인서·수료증(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등 명의) 중 1부
※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3월부터 새로운 반이 시작되니 여유 있게 전년도 12월부터는 구직등록신청해놓으셔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