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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어린이정원 개발을 앞두고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처리나 정보공개가 되지 않은 채로 그것도 성인도 아닌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개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정원이란 이름을 썼을까요?

    용산공원 명칭 공모전

    예전에 용산공원 명칭을 공모한다고 했다가 결국 돌아돌아 용산공원으로 정해졌던 웃지 못할 해프닝 기억나시죠?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보았습니다. 그 용산공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 관련해서 어린이 정원 나들이 이용방법은 위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공원 아니고 정원?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야 하는데 정원이라고 쓰여있어서 아기자기하게 하겠다는 콘셉트인가 싶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말장난처럼 바꿔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갔다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좀 더 찾아봤더니 미군부대로 썼던 전체의 부지가 반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 공원은 아니니 토양환경보전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23. 1. 14.] [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 일반적으로 공원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 후에 개방해야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 전체 반환을 마쳐야 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산 어린이 정원은 아직 공원이 아니다. 그래서 공원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정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블로그에서 전혀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 서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위에 두껍게 토양을 덮었고 꽃을 심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용산 어린이 정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판단은 각자가 하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용산어린이 공원의 이용방법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스탬프투어, 워킹투어, 온 가족 정원나들이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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