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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갖고있다면 보통 10년에 한번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오랜기간이 지나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글만 읽으시면 적성검사와 헷갈리는 갱신 한번에 설명해드릴께요.
사람이 붐비는 현장에 가서 힘들게 시간낭비하지 않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법까지 알려드릴테니 잠깐만 살펴봐주세요. 당신의 시간은 아껴드리고 과태료는 내지않도록 알찬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시간이 없다면 바로 아래 버튼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차이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어떻게 다를까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0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1종 면허와 2종 면허의 갱신 과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 2종 면허는 "갱신"이라고 합니다.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차이점 비교
대상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필요 절차 |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신체검사 면허증 발급 |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면허증 발급 |
신체검사 | 필요 | 필요 없음 |
과태료 | 적성검사 기간 1년 초과 30,000원 부과 |
갱신 기간 1년 초과 20,000원 부과 |
면허 취소 | 적성검사를 1년 이내에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 |
면허 취소 없음 과태료만 부과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 2장 신체검사 비용 (2년이내 건강검진내역으로 대체가능) 면허 발급 수수료 |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 1장 면허 발급 수수료 |
📌 가장 큰 차이는 과태료차이와 면허취소의 여부입니다.
1종면허 적성검사순서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우선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 2년이내 건강검진결과를 갖고오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력, 청력, 색각 등이 포함됩니다.
면허증 발급: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모두 통과하면, 새로운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1년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와 함께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2종 면허 갱신 순서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적성검사 신청서 작성: 갱신 절차 역시 적성검사 신청서 작성부터 시작합니다.
2. 면허증 발급: 신체검사 없이 바로 면허증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갱신 기간이 1년이 지나도 과태료는 20,000원이 부과되며, 면허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준비물
기존 운전면허증
사진 2장 (3.5cm x 4.5cm)
신체검사 비용 (1종 면허의 경우): 약 7,000원
면허 발급 수수료: 약 15,000원
갱신 장소
운전면허증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또는 일부 경찰서에서도 갱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무실이나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 방법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간편하게 '온라인 바로갱신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갱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번거로운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입니다.
갱신 주기와 방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