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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0만 원 내면 나라에서도 10만 원을 주거나 심지어 어떤 청년에게는 매달 30만 원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식투자보다 더 좋은데 심지어 나라에서 3배 넘는 수익율까지 보장해 주는 청년지원사업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핵심 알려드릴게요. 신청 안하면 나만 손해예요.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순서로 진행
- 필수 서류 및 소득 증빙 서류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또는 1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되고, 이자와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통장입니다. 두 가지 유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 차상위 이하: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 추가 적립
- 차상위 초과: 매월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 추가 적립
구분 | 차상위이하 | 차상위초과 |
적립금 | 매월 10만 원 | 매월 1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 매월 30만 원 | 매월 10만 원 |
이자 | 예금 이자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 예금 이자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
추가 지원금
추가 지원금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지원을 받거나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추가 지원금
- 자활 사업 참여자: 추가 지원금
- 장애인 가구: 추가 지원금
- 기타: 민간단체 협약 지원금
가입 조건
가입 조건은 연령, 소득, 가구 소득 및 재산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연령 | 범위 | 소득요건 | 가구소득 조건 |
차상위 이하 | 만 15세 ~ 만 39세 | 월 10만 원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 만 19세 ~ 만 34세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차상위 이하: 만 15세 ~ 만 39세, 월 10만 원 이상 소득,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만 19세 ~ 만 34세,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소득,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장려금 지원 조건
장려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활동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근로 활동 유지
- 온라인 교육 이수
소득 및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은 신청 전월의 세전 소득을 반영하며,4대 보험또는 국세청 소득 자료로 평가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이때 소득은 신청 전달인 2024년 4월 기준입니다.
📌 만약, 4대 보험이나 국세청 소득자료가 없다면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소득 기준표
📌 가구별 소득과 기준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파일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가액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업용, 장애인용 차량 등은 재산 반영에서 면제됩니다.
진행절차
유의 사항
-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근로소득 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적립 중지는 최대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지자체에 꼭 알려주세요.
문의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자산형성지원센터 콜센터(1566-236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