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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 "과연, 내 점수로 가능할까?"에 대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부동산 청약 정책도 계속 바뀌고 2자녀도 다자녀가점을 받을 수 있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점수 계산 쉽지 않네요. 23년 1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해보세요.

     

     

     

     

    ✅ 청약가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입니다.
    점수는 무주택 기간을 포함하여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청약하는 방법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될 부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즉 아파트 분양 당첨받아서 집을 사려면 가산점 등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우선 청약통장 준비하고, 일정 기간 납입금 내고, 예치금을 넣고, 공공과 민간 중에서 선택해서 청약해야 합니다. 경쟁률이 높지 않은 쪽으로 점수를 잘 계산해서 확률이 높은 쪽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순위 청약 일정, 아파트 청약 일정, 서울 청약도 살펴보시고 꼼꼼히 해당되는 부분,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2023 청약 일정도 꾸준히 봐야 합니다. 내가 실거주를 해야 하는지 아파트 계약금 대출 조건은 어떤지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금액적인 부분도 계산을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렵죠. 부동산정책도 세금관련해서 세법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 일일이 정보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아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부동산 청약 강의 또는 저렴한 강의가 있으면 신청해서 들어보시면  쉽게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니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청약가점계산기 무주택

     

    청약가점 계산기로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때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모두 확인합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이며,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 경우 그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청약가점 산정자 중 부양가족도 있는데,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조부모는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미혼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한 총 수를 점수로 환산합니다. 외국인, 요양원에 거주하며 3년 이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직계비속, 기혼 직계비속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가입기간을 살펴보는데요, 통장 개설일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계산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다자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기존 330, 435, 5명 이상은 40점이던 자녀 수 배점이 225, 335, 4명 이상은 40점으로 바뀝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가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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