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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020년 1월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3년 4개월 만인데요. 드디어 마스크가 해제되었습니다.
주의사항
실내 마스크 의무 장소에서 의원과 약국이 빠졌다. 하지만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한테 주 1회 실시한 선제검사는 필요할 때만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대면 면회 때는 방역수칙을 지킬 경우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입원치료비와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한다.
확진자 격리의무 변경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확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7일간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뉴질랜드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이탈리아, 이스라엘, 아일랜드, 일본과 같은 4개국은 5일간의 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의 국가는 격리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pcr검사 종료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로 전환하고, 재난 위기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격을 낮춰 유지하기로 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공중보건과 경제 활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몇 가지 정책과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