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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평균적으로 77만원을 환급받는데 약 20%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106만원이나 돈을 토해내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전년도와는 다르게 올해부터 달라진 점들 꼭 놓치지 마셔서 돌려받지는 못해도 뱉어내지는 말아야죠. 단순히 연말정산 다운로드해서 제출하면 끝이 아닙니다.

     

    필수제출기관이 아닌경우에는 깜빡하고 학원비받은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개별적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과 교육비 중복공제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과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신용카드가 언제 유리하고 중복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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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점

       

      📌 교육비 내역이 연말정산에 안올라와있을 경우

      교육비 납입 증명서 다운로드 받아서 선생님께 작성부탁드리고  제출 하면 됩니다.

       

      📌 아이 교육비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교육비는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공제도 받고 교육비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상황에서 되는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쓰는게 유리한지 알려드립니다.

       

      📌 홈텍스 미취학아동 입력방법 알려드려요.

      23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취학 전에 다닌 학원비는 '자료 추가'에서 공제종류를 '초·중·고등학교'로 선택해 입력해야 합니다. 1명의 자녀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2개의 공제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없어요.

       

      📌핵심서류 무료 발급받으세요.

      간혹 일부업체에서 서류에 필요한 일부제증명서를 유료로 받는 곳이 있는데 절대 유료아닙니다.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1. 연말정산 제공동의

      우선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나라에 낸 근로소득세를 기준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월급에서 냈던 세금과 정산하는 것이지요.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제공동의 가 되어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인적공제가 큰 것이라서 꼭 빠트리지 마시고 제공동의 현황에서 확인해주세요. 

      버튼을 누르면 몇 년도부터 제공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 접속한 후에  상단메뉴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연말정산>>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 자료제공동의

       

      자료제공동의가 한 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로페이나 지역화폐 같은 부분인데요. 카드로 구매한 것 말고 현금으로 충전하여 사용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자료제공동의를 해야지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제로페이 = 비즈플레이 주식회사입니다. 연말정산 하다 보면 직불카드 사용내역에 비즈플레이 주식회사라고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바로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결제한 내역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하더라고요. 이 부분 체크가 안되어 있으면 국세청으로 자료가 안 넘어가는 것이니 확인해 주세요.

       

      📌 온누리상품권 연말정산도 헷갈리실 텐데요. 만약 제로페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셨다면 위의 자료제공정보 동의 한 번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서 좋습니다.

       

       

       

      3. 자주 누락되는 항목

       

      아래의 4가지 항목은 많은 뉴스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자주 누락되어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1. 교육비 : 미술, 태권도, 피아노학원비, 국외교육

      2. 의료비 :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보장구, 조리원비

      3. 기부금 : 전자영수증 발행 안된 곳 모두

      4. 월세 : 신용카드로 낸 월세는 따로 체크


      1. 교육비

      교육비로 인정되는 것 중에 체크할 부분은 미취학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외에도 태권도나 미술 같은 학원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초등 1학년 입학 전 1월과 2월에 등록했던 학원비도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대신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은 교육비에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2.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구입비와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용품 등의 구입비용산후조리원 지출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특히 암이나 치매 그리고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200만 원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기부금

      특히나 전자영수증이 발행이 되지 않았다면 관련된 영수증이나 서류는 따로 잘 챙겨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00%세액공제 받는 방법 아시죠? 고향사랑기부같은경우에는 23년에 신설된 항목이라 정치후원기부나 기존에 난민단체라던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던 것과도 별개로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월세로 지출한 내역은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어서 집주인한테 월세 입체 내역이나 입금증이나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을 직접 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되는 교육비 공제 목록

       

      내용이 길어져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 공납금

      2. 급식비

      3. 방과 후 학교 수업료

      4. 교과서 및 방과 후 수업 교재비

      5. 교복 구매비 (자녀 한 명당 연 50만 원 이내)

      6. 학교 주최 현장 체험학습 비용 (자녀 한 명당 연 30만 원 이내)

      7.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보통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초반에 정보제공동의라던가 되어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연말정산 목록에 나와있더라고요. 보통 현금이체보다는 아무래도 학기 초반에 카드에서 자동결제되도록 등록을 많이 하다 보니 자동으로 집계가 잡혀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헷갈리는 교육비 공제여부파악

       

      1. 미취학아동의 학습지

      구몬, 빨간펜, 눈높이, 교원 등 아무래도 학습지를 많이 하는데 관련 법규를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 1회(주1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백화점 문화센터 

      백화점문화센터에서 오감발달 수업, 트니트니 등  많이 하시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영어유치원

      영유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4. 해외 사용한 미취학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해외 사용한 미취학아동 교육비 세액공제불가입니다.

       

      5. 초중고 국제학교 교육비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은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6. 초중고 예체능 위한 실기 교육비

      초중고 예체능을 위한 실기 교육비도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2부

      6. 학원비 연말정산은?

      7. 학원비 현금영수증 확인방법

      8. 자녀 교육비 납입영수증 발급방법

      9. 교육비납입증명서 (파일서식첨부)

      10. 키워드로 보는 연말정산 (파일첨부)

       

      아래에서 2부 내용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절세팁 세액공제 정치후원금 교육비 자동차보험

      정치후원금 확인 필수>> 교육비 중복공제 가능팁>> 자동차보험료 누락확인>> 20%가 106만원 뱉어내는 연말정산 평균적으로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 77만원을 돌려받지만 20%에 해당되는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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