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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내용은 노후계획도시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바꾸기 위한 지원 내용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30207(석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도시정비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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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20년 이상

    먼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기준이 시설물 노후도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바뀐다. 면적 기준은 100이상으로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도 가능하다.

     

    정비는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지자체는 세부 계획을 세우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도 포함된다.

     

    특별정비구역

    법안에 따르면 특별정비구역에는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이 부여된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된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특례 및 지원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족기능 향상·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요건은 대통령령·기본방침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규제는 시행령 규정을 통해 종상향 수준(23·준주거 등)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이어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달 5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 포함된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도 '국토계획법' 개정에 맞춰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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