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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2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인하는 방법과 유예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 유예를 신청해서 아직 납부해야할 금액이 남아있을때 내역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한참을 헤매고 126전화해서 알아냈는데 간단했었네요. 저처럼 시간낭비,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종부세 유예내역 확인하는방법
    종부세 유예내역 확인하는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지난 내역 확인하기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지난 내역 확인하기

    1. 작년에 유예시킨 종합부동산세 내역 확인하는 법

    1. 우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신고/납부 탭을 클릭합니다.

    3. 세금/납부 탭을 클릭합니다.

    4. 국세납부- 납부할 세금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전년도에 납부 유예를 신청하셨다면 올해와 전년도의 내역이 함께 나옵니다.

    이 메뉴를 찾느라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여러분들은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회목록에서는 해당 건만 클릭하여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국세청홈택스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종합부동산세 관련 전화상담문의 팁

    국세청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전화하면 상담사분들이 친절하게 답변주시는 사실 알고 계시죠.

    특히 연말이나 세금내야할 기간이 되었을때는 126에 전화해도 늘 바빠서 15분이 넘도록 전화기를 붙들고 대기해야했는데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연결 번호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상담센터 운영시간 : 평일 9시~18 (탈세제보는 24시간)

    126 전화 후 1번-3번-1번 을 누르면 빠르게 연결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3.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확인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11월부터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거나 우편물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종부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4.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해당기간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현재는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서 자금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시불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때는 분납 신청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5. 종합부동산세 분납 또는 유예신청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자금이 부족하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의 20%를 내는 농어촌특별세도 동일하게 분납할 수 있습니다. 우선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20236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연체로 인한 이자가 추가로 붙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전체 금액을 유예신청하는방법입니다.

    관련해서 전체금액 유예신청하는 방법은 따로 포스팅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musokan.com/entry/%EC%A2%85%ED%95%A9%EB%B6%80%EB%8F%99%EC%82%B0%EC%84%B8-%EC%A1%B0%ED%9A%8C-%EB%B0%8F-%EC%97%B0%EA%B8%B0-%EB%82%A9%EB%B6%80-%EC%97%B0%EB%82%A9-%EC%8B%A0%EC%B2%AD-%EB%B0%A9%EB%B2%95

     

    종합부동산세 조회 및 연기 납부 (연납) 신청 방법

    종합부동산세 나라에 내야되는 세금이지만 수익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가격만 올랐다고 보유세를 내는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우선 종부세를 확인하는 방법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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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종합부동산세 분납 2022년12월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한번에 금액을 내기가 부담스럽고 일시불로 내기에도 부담스러워서 무이자할부라도 되면 해당 이벤트를 하는데 카드사 이벤트가 많이 축소되어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혜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주의사항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대출받아서 세금 납부하는 것보다는 한달 안으로 자금이 마련이 된다면 0.8%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대출이자가 비싸니 대출해서 납부하는 것보다 이익일 수 있습니다. 개인자금 사정마다 다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 현대카드 : 11월 16일부터 무이자할부 행사 없음

    ■ 신한카드 : 11, 12월 무이자할부 행사 없음

    ■ KB국민카드 : ※ 12월부터 무이자할부 행사 없음

    ■ 삼성카드 : 11, 12월 무이자할부 행사 없음

    ■ 우리카드 : ※ 11월 17일부터 무이자할부 행사 없음

    ■ 비씨카드 : 국세/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 농협카드 : 국세/지방세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 하나카드 :  2~7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 수협카드 :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 전북카드 :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 광주카드 :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 

     

    지금 무이자 할부가 가장 길게 가능한 카드는 하나카드로 7개월까지 가능하며 그다음으로는 농협카드가 6개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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