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종합부동산세 나라에 내야되는 세금이지만 수익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가격만 올랐다고 보유세를 내는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우선 종부세를 확인하는 방법과 진심으로 납부를 하려고 해도 없어서 분납도 어려우신 분들 (1/2 즉 절반만 먼저 내고 나머지 절반은 추후에 내는 방식) 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를 납부하려고 할 때 당장 돈이 없을 때 잠시 연기할 수 있다는 점 알 고 계신가요. 기간 연기하는것도 무이자에요. 즉 신청 한번이면 대출내서 세금낼 분들의 이자를 아껴드리는 거에요. 당장 현금이 있으면 몰라도 대출받아 내야하는 힘든 상황에서는 너무 다행인 제도입니다. 삼성가에서도 하는 합법적인 연기방법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죠.
📌 전체연납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단톡방에서는 세무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서류를 받고 제출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확인방법
1.홈택스 접속
2.공인인증서 로그인
3.첫화면에 아래와 같이 내역이 자동으로 떠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전체유예신청
1. 개인이라면 개인아이디, 법인이시라면 법인아이디로 로그인해주세요.
2.신청/제출을 클릭해주세요.
중간쯤에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가 있고 스크롤을 조금 아래로 내려주세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징수유예)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3.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고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관련서식 내려받기 클릭하여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출력해서 내용을 써주세요.
※ 첨부가능 파일형식 : PDF 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 관련서식(HWP)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여 첨부서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한글 파일(HWP)의 PDF 변환은 한글프로그램에서 파일-인쇄-PDF인쇄 기능을 이용
📌 사유는 금리부담에 따른 가계이자증가,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등 실질적인 이유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5. 출력된 페이지에 내용도 쓰고 도장찍어서 다시 신청하기를 눌러 업로드를 해주세요.
신청했다고 모두 유예신청이 승인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려처리가 되기도 하니 반려처리가 된다면 어쩔수 없지만 분납으로라도 신청해서 최소1/2는 먼저 납부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대부분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 모르면 손해, 정보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