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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관둬야 하나"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을 때인데요. 급하게 연차를 낼 수 없을 때 병원도 동행해 주시고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는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아시나요? 50%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꼭 알아두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가 없어도 긴급신청도 가능하니 위의 전화문의 또는 어플 설치해주세요.
✔ 법정감염병의 경우 이용금액의 50% 정부지원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마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동행을 요청하러 검색하셨을 수도 있으니 우선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릴게요.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연락처 1577-2514 이용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 이곳으로 연락해서 가까운 지점이 어디인지 신청방법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이 돌봄 어플설치 바로가기▼▼▼
서비스 종류 | 대상연령 | 기본 이용료 |
정부지원 | (시간당)서비스 내용 | 활동내용 |
질병감염아동지원 | 만 12세 이하 | 13,290원 | 정부지원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법정 점염성(수족구 등) 및 유행성 질병(감기, 눈병 등)에 감염된 아동 |
일반적 돌봄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과 긴급신청인데요.
1.일반신청
기존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이시라면 잘 아실 듯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한 후에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나형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 서비스 절차를 준용합니다)
2.긴급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추후에 미비요건 보완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고 진료비는 이용 가정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3년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 더 자세한 요금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요건
가, 나 유형은 정부지원 결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증빙서류 제출
다, 라 유형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증빙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유형 가나다라?
'가'형 '나'형 '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증빙서류
1.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
2.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서비스내용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선생님 배정
보통 전날에 선생님이 배정된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대신에 아무래도 선생님 배정이 힘들다는 불만의 댓글도 있었는데 이용하신 분은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연차를 낼 수 없을 때 꼭 준비해 두셨다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