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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이라면 2023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말고 꼼꼼히 알려드릴께요. 나만 몰라서 못받는 지원금이 있으면 아쉽잖아요.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아래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알면 돈 되는 정보 그 말이 딱 맞네요.

    2023 경기도 지원사업

     

    1.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녀가 경기도에서 버스를 2022년에 이용하셨다면 잊지마시고 지금 신청해주세요. 해당기간은 2022.1.1~22.12.31 까지 버스를 타고 다닌 내역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최대 까지 신청주소의 지역화폐로 다시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 신청기간: 2023.1.2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1. 02. ~ 2009. 12. 31. (버스 이용시점 지원대상 연령 충족분)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

     

    준비사항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등록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지급기준 : 경기버스 (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2.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대상자 

    대학생,대학원생 중 재학생이나 휴학생도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 대학()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 대학 졸업(수료) 10(2013.1.2. 이후 졸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안내사항을 보면 헷갈리는 내용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2010년 하반기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장한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원금에 대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체 이자를 지원해주는것이 아닌 예전에 학자금을 대출하고 정확히 2022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체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15~ 2021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20227 ~ 12월에 대출 받지않았더라도) 20227~ 12월에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신청 가능

    20227 ~ 12월에 대출을 받아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본인이 도 거주요건 충족

    o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o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최근 2년 주소이력 및 발생일/신고일 포함)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졸업수료생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직계존속이 도 거주요건 충족

    o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이용(서류 전체 제출)

    - 학적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해당 직계존속 간 관계가 나오도록)

    - (졸업수료생 제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의료급여)

     

    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1).pdf
    0.36MB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실시

     

    경기도는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지만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에게120만 원 기회소득을 준다고 하네요. 수원, 용인, 성남을 제외한 28개 경기도 시·군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개인별 1회 현금지급하고 신청방법은 시,군 문화예술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얼마?

    우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  2023년
    1인가구 :  2,077,892
    2인가구 : 3,456,155
    3인가구 : 4,434,816
    4인가구 : 5,400,964
    5인가구 : 6,330,688
    6인가구 : 7,227,981

     

    여기에서 120%로 계산하면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가구별 100% 120%

     

    경기도 2023 행정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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