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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보유만 해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처럼 필수가입조건인 것처럼 자동차세도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조금이라도 절약하여 내려면 1월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폭이 제일 큽니다.

    기사를 보다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세는 지방세라서 각 지방마다 세금을 걷어들이고 기사도 나옵니다.
    어떤 지역은 7%할인 6.4% 할인이라며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같은 할인폭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1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원래는 내야 하는데 한 번에 내면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3월(5.2%), 6월(3.5%), 9월(1.7%) 중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납혜택 : 자동차세 11개월분(2~12월)의 7% 공제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 ~ 1/31
    ※ 관할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납 7%할인 =6.4% 할인

    기사마다 어떤 지방은 자동차세연납 7% 할인 6.4% 할인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할인폭입니다.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연납한 세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연납은 유지되며, 차량 변경 후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2. 신청기간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할인폭을 받으려면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연세액이 1010만 원 미만 차종은 1월, 3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1월에 내고 7% 할인받자

    2023년 1월 16일부터 ~ 2023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연납할인 즉 7% 저렴하게 낼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10% 할인이었는데 2023년은 감면폭이 7%로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그마저도 더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신청방법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 또는 납부도 가능합니다.

    1.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의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2.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etax)
    3. 서울시 이외 지역은 위택스(wetax) 또는 스마트 위택스 어플


    자동차세 계산기는 위의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결되어 본인의 차량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호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10% 감면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연납할 경우 2023년도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비영업용, 신차 기준)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액 신고납부세액
    K9(3,342㏄) 868,920 △55,650 813,270
    쏘나타(1,998㏄) 519,480 △33,270 486,210
    SM3(1,598㏄) 290,840 △18,620 272,220
    전기자동차 100,000 △6,400 93,600

    SSG머니 ETAX머니 전환이용 종료


    이것 이용해서 세금 낼 때 조금이라도 할인 더 받고 냈었는데요 이용종료 된다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관련문의는 1566-390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원래부터 SSG머니에서 ETAX전환은 2022년 09월부터 안되었었고 ETAX에서 SSG머니로 전환하는 것은 2023년 2월 1일부터 불가라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삼성카드 혜택 3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제공


    삼성 신용카드로 30만원 이상 일시불 납부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 1매를 이벤트 기간 중 1회 제공
    반드시 삼성카드 웹/앱에서 링크(LINK) 혜택을 누른 다음 납부하셔야 혜택이 제공됩니다.
    스벅 모바일상품권은 '23.2.24(금) 제공

    롯데카드 혜택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제공

    롯데카드는 1.16(월)~1.31(화)까지 롯데 신용카드로 국세/지방세를 50만 원 이상 결제한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 1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프티콘은 3월 중 지급 예정이다.

    KB국민카드 20만 원 이상 이용 포인트리 3500점 제공


    KB국민카드는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내 이벤트에 응모하고 KB국민 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업종에서 합산 20만원 이상 이용 시 포인트리 3500점을 제공한다.

    부분 무이자할부

    하나·우리·NH농협·BC카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결제 시 부문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하나카드 신용카드 회원이라면 55만 원 이상 결제하고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분 무이자할부는 10개월과 12개월 중 선택 가능하다. 다만 하나 BC·기업·토스뱅크BC·기업· 등 대부분의 제휴카드는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BC카드(우리 카드카드( 포함)도 개인 신용카드로 55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개월 무이자할부,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1~3회 차(1~3 유이자·4~10회 차·4~10 무이자),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1~4회 차(1~4 유이자, 5~12회 차 무이자) 중 선택할 수 있다. 농협카드는 2~3개월 무이자할부와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웰컴저축은행 자동차세납부 5000원 캐시백

    웰컴저축은행 자동차세납부

    웰컴저축은행의 웰뱅(웰컴디지털뱅크)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시, 선착순 1000명에 한해 캐시백 3000원을 지급하며 차량시세 서비스 조회 시 2000원의 캐시백을 추가 지급한다. 자동차세 납부와 차량시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5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웰뱅의 ‘공과금 납부·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웰뱅을 사용하면 납부한 지로번호가 자동 저장되며 납부 내역을 금융일정에 등록 시 다음 납부일을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할인 카드별 정리

    국민카드: 20만원 이상 3,500포인트리 + 직장인카드 5천원

    신한체크: 0.17% 캐시백 + N페이 1% = 1.17% (50만원시 5,850원)

    우리카드: 30만원 이상 - GS주유소 5천원 (응모)

    삼성카드: 30만원 이상 - 스벅 커피쿠폰 (4,500원) (LINK 신청)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 스벅 커피쿠폰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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