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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저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인사업자 소상공인근로자도 신청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어요? 신청조건과 신청제외대상, 참여사업자 혜택과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20만원 부담하고 회사에서 10만 원을 부담을 하면 나라에서도 10만 원을 지원해주어서 근로자입장에서는 20만 원 내고 20만 원을 지원받아 총 40만 원을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격조건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제외조건
아래 근로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
* 병원, 의원 소속 의사 /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신청기간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회사를 2023년 1월 2일부터 선착순 9만 명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1. 기업담당자가 참여신청
2.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 안내를 해줍니다.
3. 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정보와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합니다.
4.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추가적립합니다.
신청 필요서류
참여대상 | 제출서류 | 비 고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사업체가 지원사업 참여시 받을 수 있는 장점은?
회사입장에서의 장점이 없다면 진행되기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제도(명) | 23년 신청기간 | 참여기업 혜택 | 선정기업 주요 지원내용 |
가족친화인증 | 4월~6월 | 가점 부여 (2점) *점수 미정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여가친화인증 | 매년 5-6월 | 가점 부여 (5점) *점수 미정 |
○정부포상 ○인증기업홍보 ○문화예술향유기회등제공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3월 예정 | 실적 인정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 |
1. 참여증서 발급
가족친화인증(여가부) / 여가친화인증(문체부)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2.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증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23년 신청기간 : 4월~6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가점 부여(2점) *점수미정
선정기업 지원내용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참고사항 : 23년 참여증서 필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3년 신청기간 : 매년 5~6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가점 부여(5점) *점수미정
선정기업 지원내용 : 정부포상, 인증기업홍보, 문화.예술.향유 기회 등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3년 신청기간 : 3월 예정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 실적 인정
선정기업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
3.우수참여기업혜택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지원금 사용방법
적립된 4040만 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앱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이 근로자휴가지원 베네피아 입니다.
https://vacation.benepia.co.kr/login/login.do
지원금 사용기한 : 2023년 12월 29일까지
현재 국내 최대 여행사를 비롯하여 약 40개 업체가 제휴되어 있고, 10만 여개 정도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도, 펜션, 여행패키지, 체험/레저 입장권, 전시/공연 관람권, 항공권, 렌터카, 기차 예약, 캠핑/레저용품, 외식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여행사 제휴 및 상품 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온라인몰 입점 제휴사
국내여행상품 | 국내 패키지, 체험형 여행상품, 식도락여행 | 코레일관광개발,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쿠폰트리투어, 웹투어, 모두투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 여행공방, 보군여행사, 테이블엔조이, 레드테이블, 제주모바일 |
숙박시설 | 대형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 시설 펜션 및 지역중소형 숙박시설 |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어때, 웹투어, 호텔패스, 샬레코리아, 베니키아, 투어비스, 전용휴양소, 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오늘밤엔, 보군여행사, 쿠폰트리, 캠핑톡 등 |
체험/레저입장권 | 관광지, 테마파크입장권 | 야놀자, 쿠폰트리, 브이패스, 제주모바일, 레저특가몰, 웨어고, 프립, 티켓수다 |
교통 | 렌터카 | 제주실시간렌터카, 찜카, 제주오케이렌터카 등 |
기차 | 웹투어 기차만들기(KTX) | |
항공(국내) | 제주도닷컴(실시간 항공 등) | |
캠핑/레저용품 | 등산·캠핑·낚시 용품 등 | AK몰, 휴샵 |
자주 묻는 질문 Q&A
Q.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 하나요?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 원)을(30만원)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여행적립금 분담비율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40만원) 분담비율은‘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30만 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Q.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사용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2024년도로 이월할 수 있나요?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23년도 정부지원금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 후 잔여 적립포인트가 4만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 25%를 제외한 3만원이 환불 처리됩니다.
잔여 적립포인트는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산하여 미사용 적립포인트의 75%가 참여기업 계좌로 익월에 일괄 환불되고, 참여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적립포인트의 50%를 환불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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