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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런 정보성 글은 읽는 것 자체가 노동이고 힘인데간단하게 요약하여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과연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2023년 바뀌는 것들 부동산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단어하나하나에도 신경써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뉘앙스가 담겨져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프레임은 다주택자 = 적폐 = 공공의 적 으로 간주하여 정책을 펼쳤었는데 이번 2023 경제정책방향 브로셔에서는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라고 써있어서 조금은 놀랐네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부동산 시장 완화정책이 나왔다는 시각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온 방향성은 크게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맛보고 뜯어보기 시작해볼까요.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이라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3주택이상과 법인의 취득세는 여전히 4% 또는 6% 입니다. 예전에 거래가 잘되는 시기의 취득세 6%는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요즘같이 모두가 힘들고 거래절벽인 시기인지라 법인이나 3주택자이상의 다주택자들이 지금 시점에 6%라고 투자를 나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1086300530?input=1195m
그리고 기사를 보다보니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세가 폐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날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중과 폐지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날의 기준은 정부는 내년 2월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22년 12월 21일이 기준 일지 내년 2월 쯤 예정된 지방세법 개정시기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기존에는 23년 5월까지로 한시 유예중이었던 양도세 중과배제를 24.5월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양도세가 내년 5월까지 중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중과를 피하려고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을 펼쳤는데 꽁꽁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건수처럼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아서 1년 더 연장하는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수준으로 환원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낮춘다. 현행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 유시 60% 이상인데, 이를 1년 미만은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 해제 , LTV 상한 30% 적용
현행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 즉 LTV 상한을 30%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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