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기존에 영아수당으로 30만원 지원되던 것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납니다. 지원금도 70만원부터 추후에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니 부모급여 대상과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대체되는 것으로 저출산을 막고자 윤석열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11개월까지 매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 0 세 아동에게 11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만1세 아동 즉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 지급 2024년 만1세 아동 즉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지급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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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4.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