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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너무 힘들죠. 서울시가 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도 미리 확인하셔서 신청제외 되는 불이익받지 않도록 주의사항 알려드릴 테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인 미취업청년 및 단기근로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학교 재학 중 또는 휴학생은 제외
신청기간 내용
요약하자면 서울시에서 취업준비중인 서울청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23년 상반기에 15000명을 모집하는데 선정이 되면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매월 50만원의 현금이 입금됩니다. 체크카드도 함께 만들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해당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활동기록지만 제출하면 되는 큰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3. 3. 9.(목) 오전 10시 ~ 2023.3.16.(목) 오후 4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참여자는 23년 4월 초에 확정하며 신청 인원이 많으면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 |
1인가구 | 3,116,838 |
2인가구 | 5,184,232 |
3인가구 | 6,652,224 |
4인가구 | 8,101,446 |
위의 기준이 헷갈리시면 청년수당 F&Q 페이지에 2022년 2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3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Q1.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입력해야 하고 등본상 거주지와 입력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하니 유의해주세요.
Q2. 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 입력하면 됩니다.
-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졸업일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입력
- 검정고시인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상의 합격일자 입력
- 수료자인 경우 수료일 입력,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3-02-28)로 졸업일자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인 경우는 청년수당 사업 신청 불가
예전 내용을 자세히 보니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두시고 위의 경우라면, 청년수당콜센터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주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확인
간혹 실거주지가 서울인데 기존에 타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 안 해놓은 경우가 있어서 신청조건에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청일이 아직 며칠 남았으니 혹시라도 변경이 안되어있다면 빨리 주소변경신청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2. 친구와 함께 자취할 경우?
혹시 친구집에 거주한다거나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는 경우라던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데 1인가구로 봐야 되는지 2인가구기준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차지했고요. 서로 상반되는 답변이 있었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청년수당 콜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단기근로의 기준은?
무조건 미취업인 상태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혹여라도 근로계약서나 관련자료를 내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선정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문의하기 팁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추후안내
다산콜센터 : 120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고 질문주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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