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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된다는 점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연말정산 근로자와 대출을 받은 차주명의가 다르면 소득공제가 안되더라고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중에서 월세와 주택 관련 대출이자에 대한 부분이 늘 올라와있더라고요.

    과연 연말정산에서 주택관련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추가로 주택 관련 많이 놓치는 연말정산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 관련 소득공제 

       

      ✅ 1.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 2. 주택입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전세자금대출)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
      ✅ 4. 월세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내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말 그대로 장기간 즉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대출상품의 차입금 (차입금이란 借 빌릴 차 入 들 입 金 쇠 금 으로 쉽게 말하면 꾼 돈)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보통은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부적으로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조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②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③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집을 사기 위해 은행이나 금융회사로 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낸 경우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납입증명서 간단발급👇

       

       

       

      4. 주의사항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만 정리하자면,

       

      1. 세대주와 대출차주가 같아야 합니다.

      2. 소유권이전시점부터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보존등기 이후 3개월 안에 이루어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3. 기존 대출을 받는 도중 이후에 만약 대출금리가 더 저렴한 조건이 있어서 타 금융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했다면 즉 대환 했어도 3번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4.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된 상이 아니고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 무허가주택(뚜껑)은 주택수에 포함. 

      7.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5. 세대주만 가능할까?

       

      Q. 꼭 세대주여야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세대원으로 있다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이런 내용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가능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인 경우 공제불가하다는 점.

       

       

       

      6. 무주택자 소득공제

       

      기사를 보다 보면 무주택자나 1 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주택자인데 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인지 한참 들여다봤는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소유를 판단할 때 그 당시 기준의 무주택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이전에 해당 연도에 매도한 이력이 있고 담보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 대출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세대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잡히니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더라고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1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근로자와 대출차주의 명의가 같은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내었던 세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명의의 주택인지 대출을 받은 사람의 명의  즉 차주도 근로자인지가 중요한데요.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조회되지 않았었나 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실 2022연말정산 F&Q 발췌

       

      이걸 보시면 근로자 명의주택과 근로자 명의의 대출일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만 명의는 근로자로 되어있고 대출은 배우자로 되어있다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3자과 공동으로 차입하고 대출도 공동으로 진행했다면 해당 부담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이루어 지고요.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명의의 주택과 대출 차주도 근로자여야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8. 대환 한 경우 연말정산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차입자가 해당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는 연봉에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또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간혹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공제받을 수 있어요.

       

      9. 관련 참고 영상

      전직 국세청 근무하셨던 미네르바올빼미님 영상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10.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증빙서류

       

      첨부서류 / 발급기관 / 간소화 조회가능여부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금융회사 등 / 간소회 조회가능

      ②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 간소회 조회 불가

      ③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 시·군·구청 / 간소회 조회 불가

      ④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등기소, 본인보관/ 간소회 조회 불가

      대환, 차환, 연장 시-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추가제출 / 금융회사 등 / 간소회 조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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