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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매달 10만 원씩만 저축하면 정부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함께 저축해 준다는데 정말 큰 혜택이죠.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도 신청가능하다는데 기준조건,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으로는 정부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나이

    지원 대상 청년은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입니다.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조건

    대학생이어도 대학원생이어도 근로 또는 사업소득만 있다면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도 해당되고 무직과 군인은 제외됩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이50만 원 초과에서 월 2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10만 원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재산은 대도시에서는 3.5억원, 중소도시에서는 2억원, 농어촌에서는 1.71.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궁금하다면==>>

     

    진행과정

    본인 저축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줍니다.. 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까지 본인 저축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줍니다..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 지원해주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30만 원 지원 해줍니다. 또한,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으로는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접수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은 '23.5.1.(월)~'23.5.26.(금)

    월요일(51,8)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2,9)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3,10)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4,11)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12) : 출생일 끝자리가 5,0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5 1,8), 2,7인 경우는 화요일(5 2,9), 3,8인 경우는 수요일(5 3,10), 4,9인 경우는 목요일(5 4,11), 5,0인 경우는 금요일(5 12)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5.15.()~'23.5.26.()까지 가능합니다.

     

    준비사항 및 신청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활동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 활동 증빙서류)

    기타 필요서류(재산소득 관련 서류 등)

    이 외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

    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관련질의응답
    0.15MB

    Q. 이미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전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았더라도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한가요?

    A. 서울시 청년수당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따른 제한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라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 4인 가구로 구성된 가구가 희망저축계좌&에 가입 중이며, 해당 가구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가구에 청년이 2명인 경우 동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으로 청년 개인의 가입 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4인 가구가 희망저축계좌에 가입 중이더라도 해당 가구의 청년 2명이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예)청년내일체움공제등)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예) 청년 내 일체움공제등)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Q. 통장 만기 후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A. 통장 만기 후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유지 기간(3)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온라인 교육(600)을 이수하며, 자금 사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청년장기자산계좌(청년도약계좌)236월부터 시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도 하고 싶고 청년장기자산계좌도 가입하고 싶은데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장기자산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각각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장기자산계좌의 경우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사업임으로 향후 금융위원회로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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